KG GNS 자체안전관리계획서(고대부두1~6번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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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조회수697회본문
KG GNS 자체안전관리계획서(고대부두1~6번선석)
1.1.1.1. 하역 작업구역 출입자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
부두운영회사 하역 작업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서식 2]와 같이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를 하역 작업구역 출입 전 또는 출입시에 제출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에서 정한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부두운영회사 회사의 규칙, 표준을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 (4.1에서 서약서를 제출한 도급계약자는 제외 한다.)
하역 작업구역 출입자는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를 부두운영회사 최초 출입시 1회 제출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역 작업구역 출입시마다 하역 담당 포맨(Foreman)에게 최초 1회 제출한 유효 서약서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
1) 제출시기: 부두운영회사 출입 시 또는 출입 전 또는 하역 작업구역 출입시 등 부두에서 관리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기재
2) 제출방법: e-Mail 또는 팩스, 단체 톡 방, 현장에서 제출 등 부두운영회사에서 동원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
예시)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선사(해외선사 대리점 포함)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기로 협의한 경우)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과 계약한 사업주는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일괄적으로 서약서를 받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은 부두운영사의 서약서 수집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3) 부두운영회사의 서약서 관리자 이름 및 연락처:
- 윤상묵주임 010-9273-8336
1.1.1.1. 하역 작업구역 출입자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
부두운영회사 하역 작업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서식 2]와 같이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를 하역 작업구역 출입 전 또는 출입시에 제출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에서 정한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부두운영회사 회사의 규칙, 표준을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 (4.1에서 서약서를 제출한 도급계약자는 제외 한다.)
하역 작업구역 출입자는 ‘안전수칙 준수 참여 서약서’를 부두운영회사 최초 출입시 1회 제출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역 작업구역 출입시마다 하역 담당 포맨(Foreman)에게 최초 1회 제출한 유효 서약서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
1) 제출시기: 부두운영회사 출입 시 또는 출입 전 또는 하역 작업구역 출입시 등 부두에서 관리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기재
2) 제출방법: e-Mail 또는 팩스, 단체 톡 방, 현장에서 제출 등 부두운영회사에서 동원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
예시)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선사(해외선사 대리점 포함)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기로 협의한 경우)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과 계약한 사업주는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일괄적으로 서약서를 받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은 부두운영사의 서약서 수집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3) 부두운영회사의 서약서 관리자 이름 및 연락처:
- 윤상묵주임 010-9273-8336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표지 날인본관리본.pdf (51.0K) 30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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