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케이지지엔에스주식회사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대표자 : 권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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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총 칙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4 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5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 6 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7 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KG지엔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원칙과 세부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주주, 구성원 및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KG지엔에스주식회사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준수의무)
모든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과 회사생활에 있어 본 규정과 부속 지침의 목적과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본 규정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시 내부회계관리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또는 지배회사인 KG스틸내부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윤리경영 시스템)
회사는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
제 5 조 (고객존중)
제 6 조 (고객보호)
제 7 조 (품질경영)
제 8 조 (주주의 권익 보호)
제 9 조 (정보제공의 활성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 사항 및 기업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제 10 조 (투명경영)
제 11 조 (공정한 대우)
제 12 조 (제보자 보호)
회사는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인재육성)
제 14 조 (공정한 직무수행)
제 15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제 16 조 (윤리경영 시스템의 준수)
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 제4조에 열거된 윤리경영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공정한 거래)
제 18 조 (상호발전의 추구)
제 19 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제 20 조 (환경보호)
제 21 조 (사회공헌)
이 규정은 2023.01.01부로 시행한다.